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매실 농장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총괄ㆍ관리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61세)이 매실 농장의 밑거름 비료 살포 작업을 위해 차량계 동력운반기계를 이용하여 비료를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C이 주 운행경로가 아닌 도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
차량이 고랑에 빠지면서 차량의 돌출된 조작부가 재해자의 흉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본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이 사건 매실 농장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