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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5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며느리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백화점 내 상가를 인수하였다가 수개월 만에 백화점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9. 19. 18: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 직원인 F 등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 이 사람이 D 맞냐

D이 우리 아들과 며느리 가정을 파탄 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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