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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9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집회에 참석한 애국보수진영을 결집시키고 취재기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하여 애국심 발휘 고취용 및 언론사 취재용으로 불과 몇 초 동안 퍼포먼스를 하였을 뿐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서서 공중에 스프레이 살충제를 발사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0초간 화염을 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판결문에서 적절히 설시한 양형이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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