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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E에 대하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상표를 도용한 물건들을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침해 규모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제1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물건들을 양도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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