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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9970 판결
(심리불속행)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제목

(심리불속행)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사건

2017두5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압류해제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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