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9970 판결
(심리불속행)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제목
(심리불속행)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5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압류해제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