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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2017누1126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247(2017.04.05)

제목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247

변론종결

2017.07.13.

판결선고

2017.08.1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각 압류(이하'를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각 압류(제1, 4항 기재 각 토지는 참가압류임, 이하 위 각 압류를 통틀어'로, 제4쪽 제3행의 '1998. 5.11.부터'를 '1998. 5. 11. 또는 2008. 5. 11.부터'로 각 고치고, 제8쪽 제2 ~ 17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가등기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하고(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의 예외가 인정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이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법정기일 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국세우선권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위 규정이 압류에 기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68조 제2호는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취소나 해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법정기일 전가등기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도 민법 제178조 제1항 소정의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단사유의 종료는 문언 그대로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중단사유(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정기일 전 가등기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사건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 "법정기일 전 가등기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압류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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