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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27 2019가단18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44,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공장 신축 판넬공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상가 신축 판넬공사, 강원 인제군에 있는 군부대 차고 신축 판넬공사, 안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신축 판넬공사, 제천시 F에 있는 법당 신축 판넬공사, 제천시 G에 있는 H 신축 판넬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35,144,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144,9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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