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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240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8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1. 피고로부터 아산 행목리 내안애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4. 2. 1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6.경 위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54,386,16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386,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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