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중 2018. 2. 24.경 채팅 어플을 통해 C(여, 22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호텔에 투숙하여 C가 잠든 사이를 틈타 C의 지갑에 들어있던 국민카드를 꺼내어 갔다.

1. 2018. 2. 24.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B모텔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밀린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04:08경 515,000원, 04:09경 105,000원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2. 24.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4: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운영의 F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국민카드로 대금 15,02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카드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