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완력을 사용하는 등 강제로 간음을 하려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 신분의 자신을 한탄하며 혼자 술잔을 깨고 주정을 부려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① 피해자는 최초 피해신고신부터 3회의 경찰조사 및 1회의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안방에서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오늘은 반드시 하고 말겠다, 입으로라도 해라”라고 한 말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②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6. 22. 09:29 콜택시를 부른 사실, 09:31 H에게 전화를 건 사실, 09:44 다시 콜택시에 전화를 건 사실, 09:50 콜택시 기사가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 콜택시 기사가 09:59과 10:00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 10:15 피해자가 H에게 다시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고, 콜택시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며 술상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