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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4고정4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40세, 여)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콜택시 회사에서 콜택시를 보내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자 격분하여 편의점 계산대를 발로 차면서, 계산을 하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편의점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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