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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 2013.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8. 06. 01:24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소재 KT부근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율봉로 소재 중앙초등학교 뒷길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영일 퍼센트(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관리내역,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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