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9. 21.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소재 추억만들기 모텔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송대공원사거리 앞길까지 700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