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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5:50경 청주시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성모병원사거리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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