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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2218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7,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14. 10월경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C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11. 5. 미등록건설업자인 D에게 이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D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담당자로 선임된 피고 B는 인력공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월경부터 2015. 2월경까지 인부들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가 2014. 12월부터 2015. 2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대금은 합계 44,364,000원이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27,000,000원으로, 미지급 대금은 17,364,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피고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양도증서는 2017. 6. 15. 피고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미등록건설업자인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피고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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