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9. F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A, B, C, D은 2016. 5. 20.경부터 2016. 7. 1.경까지, 원고 E은 2016. 5. 21.경부터 2016. 7. 1.경까지 F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 A는 임금 1,170,000원, 원고 B는 임금 1,610,000원, 원고 C은 임금 1,390,000원, 원고 D은 임금 1,170,000원, 원고 E은 임금 7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2016. 7. 29.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원고 A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위 돈을 위 나.
항 기재 임금 중 원고 A의 임금 890,000원, 원고 B의 임금 610,000원, 원고 C 임금 610,000원, 원고 D의 임금 170,000원, 원고 E의 임금 22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F은 2016. 8. 31.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7,400,000원을 2016. 9. 6.까지 위 공사현장 책임자인 원고 A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를 대리한 H이 보증인으로 위 각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F이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F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또는 F의 체불임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 A에게 280,000원(=1,170,000원-89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1,610,000원-610,0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