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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5나578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5행 “2012. 8. 12.”를 “2012. 8. 16.”로, 제4면 제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6면 제7, 8행의 “을다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을다 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공동피고 C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로, 제7면 제8행의 ”1996. 11. 3.“을 ”1998. 11. 3.“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관련 주장 1) 피고 B의 주장 E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E과 C이 1998. 8. 7.경 피고 B로부터 제1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1998. 8. 7.경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3. 4. 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ㆍ태백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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