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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39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마지막 행의 “각 41,470,275원”을 “각 1,000만 원”으로, 제10쪽 제4~5행의 “각 63,072,000원{= 21,601,725원(= 재산상 손해 43,203,450원 × 1/2) 위자료 41,470,275원}”을 “각 31,601,725원[= 21,601,725원(= 재산상 손해 43,203,450원 × 1/2)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2행의 “사점점검”을 “사전점검”으로, 제18행의 “문자메시를”을 “문자메시지를”로, 제34쪽 제18행의 “서소관측소”를 “서초관측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0쪽 제4~6행의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을가 제4 내지 9, 11, 13호증, 을다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2, 13호증, 갑 제18호증의 1, 4, 을가 제4, 5, 6, 8, 9, 13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5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8,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5,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7호증의 1, 2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9쪽 표<3-2>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우면산 정상의 고도는 293m, 서초관측소의 고도는 35.5m, 남현관측소의 고도는 87.1m로,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져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어지게 되므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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