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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단2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회장이 담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던힐, 팔리아멘트 등의 담배를 사재기 해 놓았다. 돈을 주면 담배 1보루 당 4만 5천 원이 아닌 3만 원에 위 회장으로부터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담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전에 구입한 잡화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잡화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2. 담배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기업은행 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47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4.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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