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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8고단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13.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앞길을 화개 장터 쪽에서 화개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6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00 경 순천시에 있는 성가 롤로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변사사진

1.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치사 - 유리한 사정: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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