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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5045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2018. 7. 26.자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이유 중 제1의 다.항)의 ‘원고는’을 ‘피고가’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인 58,000,000원’을 ‘원고가 계약금으로 입금한 24,000,000원의 배액인 48,000,000원’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제일 마지막 행)의 ‘2016. 6. 6.’을 ‘2017. 6. 6.’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2018. 7. 26.자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3.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서울 노원구 D아파트 815동 306호)을 29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가 계약금 명목으로 2017. 6. 5.까지 24,0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득을 취하려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자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9,500,000원의 배액인 59,000,000원을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원래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으로 입금한 24,000,000원의 배액인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파기되었을 뿐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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