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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6나670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C건물”를 “D건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관리단에서 원고의 관리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입주자총회에서 재계약 여부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온 사정이나 이 사건 관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체납관리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관리비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가사 원고가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용역비채권과 이 사건 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1) 묵시적 갱신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계약이 2014. 12. 31.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이 사건 관리계약 제5조에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의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입주자총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위 시점 전후로 계속된 원고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총회에 재계약 안건이 상정될 경우 안건이 통과되리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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