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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441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6:00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경제팀 민원인 대기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남편 D이 병신이라 성관계를 못해서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저 미친년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 같이 다니면 똑같은 년 된다. 남편 D은 병신이라 성관계를 못해서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전 남자 등 이 남자 저남자를 쫓아 다니는 더러운 미친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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