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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9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7. 12:45경 울산 동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B호텔 직원인 C, D, E, 남자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가 피해자 G 때문에 직장생활을 힘들어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아, 개 같은 년, 시발년, 정신병자 같은 년, 더러운 년, 시발 개만도 못해서 혼자 사냐고, 좃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누 약 5개를 던지고, 앞치마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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