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5. 대전 서구 CD건물 608호를 CA 명의로, 514호, 613호를 피고인 명의로 각각 임차하고,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침대, 콘돔, 수건, 칫솔 등을 구비해 놓은 다음,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E’이라는 카페(CF)를 개설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일명 CG, CH, CI, CJ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 00:20경까지 위 CD건물 514호, 608호, 613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1~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위 기간 중 2,000만 원 상당을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CK을 통해 소개받은 CL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방 하나만 당신이 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검찰까지 조사를 받아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L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L로 하여금 2015. 3. 13.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4. 10. 4.부터 2014. 11. 1.까지 위 CD건물 60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A(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4. 6. 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