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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57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초경 포천시 C 소재 6호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의 남편 망(亡) F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가게 주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G에 사는 F을 죽이고 그의 처 E과 살고 있는 나쁜놈”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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