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10:00경 위 E 미용실에 찾아와 남자 미용실 손님 1명,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 1명 등이 듣는 자리에서 “사장 돈 많네, 사람 때렸으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니가, 그리고 돈 많으니 젊은 첩(F)하고 같이 살지..”라고 큰소리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9쪽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혹 제86쪽 이하, D 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증 제1호증(외출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8. 10:00경 위 E 미용실에 찾아와 피해자 D이 F과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 미용실 손님 1명,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 1명 등이 듣는 자리에서 “사장 돈 많네, 사람 때렸으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니가, 그리고 돈 많으니 젊은 첩(F)하고 같이 살지..”라고 큰소리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