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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후 싸운 부분에 대해 화해를 하려고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E)로 하루 수백 통씩 전화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 SNS에 이야기를 하겠다' 등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정보를 도달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후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오토리다이얼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루에 수백 통에 이르는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톡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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