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28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04:29경 고양 덕양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발신표시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숨소리와 거친 호흡소리를 내는 등, 그동안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전인 2018. 10.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