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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6가합1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D, E 각 유지(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 주변에 있는 평택시 F 대 205㎡ 및 지상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유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낚시 좌대와 정자, 조경용 나무 등 낚시터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1999. 7. 24.부터 2004. 7. 23.까지는 피고의 형인 H가 낚시업허가를, 2004. 7. 24.부터 2009. 7. 23.까지는 피고가 낚시업허가를 각 받아 ‘I’라는 상호로 낚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20.경 위 F 토지 외 5필지 및 지상 건물과 음식점 시설, 이 사건 시설물 등을 동문건설 주식회사 외 1법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6. 3. 15. 그 소유였던 위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아뮤티 유한회사에 2005.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유지 주변에 낚시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나무 식재, 팔각정 설치 공사를 하였는데, 낚시터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아 떠났다가 2014년경 돌아왔다. 그런데 그동안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였고 무단으로 이를 동문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시설물은 피고의 형 H가 ‘G’이라는 한식당의 영업에 이용할 의도로 새로 설치한 낚시터를 피고가 H로부터 인수하면서 방갈로와 낚시좌대, 관리실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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