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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4 2017가단10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J 외(K저수지) 전체면적 0.5ha(수면적 0.42ha)에 대하여 기간을 2013. 4. 15.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낚시터업 허가를 받고 위 장소에서 L 낚시터를 운영하여 왔다.

나. 위 낚시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피고들은 2015. 4. 7. 안성시장에게 “모내기를 위해 물을 데려고 저수지 수문을 열면 원고가 마음대로 수문을 잠그고 물넘이에는 고기가 나간다는 이유로 망을 쳐서 가뭄을 대비해 수위를 높이기 위해 모래주머니조차 쌓아올릴 수 없었고, 위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차량을 세워놔 마을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낚시터 영업을 위해 저수지를 파내 시설물 방갈로를 설치하고 산을 훼손하여 도로를 만드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낚시터업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낚시터업 허가기간 만료 후 안성시장에게 낚시터업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안성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이 가능한데, 저수지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농업용수공급 차질 등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간연장을 불가한다

'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민원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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