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 부친인 C가 종래 대전 유성구 D 토지상에서 운영하여 오던 소규모낚시터에 굴착공사를 하고 주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제방 밑 지하에 설치된 시설을 통해 제방 반대편의 E으로부터 하천수를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용수로 끌어들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1992. 7. 6.경부터 피고로부터 위 D 지상의 수면적 5,042㎡에 관하여 낚시업 허가를 받고, 실외낚시터, 실내 양어장, 이동식 좌대, 치어 사육장, 관리실, 소각장, 휴게실 등을 갖추어 ‘F’라는 상호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 낚시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낚시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낚시터 부지가 B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자 1998. 7. 18. 원고에게 허가의 유효기간을 ‘1998. 7. 18.부터 B개발예정지구의 보상착수시까지(3년간)’으로 정하여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의한 낚시업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가 낚시업 허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8. 20. 당초의 허가기간을 ‘B개발예정지구 보상착수시까지’로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대전 B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대전광역시장은 1999. 6. 11. 이를 대전광역시 고시 G로 고시하였다.
그 후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낚시터의 시설물 이전을 위하여 원고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