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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401호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 남, 8세) 가 외할머니에게 리모컨을 던지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고 평소에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대나무 )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상담기록 지

1. 각 수사보고( 학대담당 경찰관 피해자 상담 관련 문서 첨부 관련, 효자손 등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훈육하려 다 그 정도가 지나쳐 학대에 이 르 렀 던 것이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고려함)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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