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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24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여 왔는데, D의 축구코치인 피고는 2013년경 D의 아버지인 E에게 D의 유학을 권유하면서, 운동선수의 유학알선 등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원고 A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인 원고 B를 E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 D는 2014. 4.경 원고 B의 제의로 국내 학교를 그만두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스페인의 축구팀에 입단하지 못하였다.

이에 E과 G는 다시 D를 독일에서 유학시키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 갑 : 회 사 명 주식회사 G 대 표 자 H, B 담 당 자 B 을 : 계 약 자 E (원고) 선 수 명 D 제3조(정의) 매니지먼트라 함은 “을”이 스포츠선수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각종 행위 및 운동 외적인 각종활동을 함에 있어서 “갑”이 “을”의 법적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모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을”이 본연의 스포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을”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계약 연장 기간) ① 계약의 연장기간은 2015. 8. 31.부터 2017. 8. 31.까지이다.

제5조(선수의 생활) ① “갑”은 “을”의 독일 내 훈련과 어학원 등 관리, 감독을 한다.

② 항목 : 숙식, 어학원, 훈련, 비자 관련 업무 ④ 생활관련 비용은 “갑”이 월 800,000원을 지급하며, 포함내용은 숙식, 어학원, 훈련관련 등이다.

제7조(프로구단과의 계약) ① “갑”은 2017. 8. 31.까지 “을”이 스페인, 독일 및 영국 프로구단과 프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③ 계약조건 : 연봉 � 27,000 이상의 2년 이상의 계약 제9조 (프로계약과 관련한 귀책사유) ① 2017. 8. 31.까지 “갑”의 프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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