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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4나21586
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스페인 유소년 축구클럽과 사이에 한국 축구 유학생을 유치하는 내용의 유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C은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그 사이에 아들인 D, E을 둔 상태에서 피고와 이혼하였다

(2001. 11. 7.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혼자 두 아들을 양육하던 C은 2011. 4. 4. 원고와 합의 아래 C이 원고에게 매월 D, E의 스페인 유소년 축구클럽 유학비용을 지급하면 원고가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위 축구클럽에 보내기로 하였다.

다. D, E의 스페인 유학 비자발급에 필요한 재정보증서(갑 1호증 문제된 원고 주장의 계약의 증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므로 피고 부분 서명날인의 위조여부와는 무관하다. 참조)에는 C과 피고가 D, E의 스페인 언어연수 기간 필요한 유학경비 등 스페인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C이 2012. 7월, 8월분 유학비용 합계 10,800,000원(=2명×1명 당 월 2,700,000원×2개월)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스페인 축구클럽에 10,800,000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마. 한편 D, E은 2012. 9. 15.경 스페인에서의 축구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하였고, 원고는 2012. 10. 9.경 C만을 상대로 위 10,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계약책임,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먼저 피고도 C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D, E의 스페인 축구 유학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계약서조차 없다)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유학비용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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