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염전로 440 석암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