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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66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식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자 F, G과 함께 피해자가 다니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를 찾아간 사실, ② 위 교회 지하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었고 피해자가 몸까지 쓰며 이를 뿌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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