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00 경 인천 서구 C 빌딩 주자 창에 피해자 D( 여, 42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팔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놓고, 다시 피해자를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허리를 뒤척이면서 반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마. 하지 마. 너 왜 그래. ”라고 소리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이 씨. 누나 가만히 좀 있어 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반항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