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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8 2017고합7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7세) 는 2016.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6. 6. 23:5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가게 일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커피나 한 잔 달라” 고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 동 △△△ 호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거실 침대 쪽으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술을 피해 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사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며 수회 허리를 비틀어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3. 17. 이 부분 범행 일자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2017. 3.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은 2017. 3. 17.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위 식당 2번 방에서 피해 자가 후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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