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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7 2015고합9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출신의 외국인으로 2011. 6. 17. 한국에 입국하여 2011. 9. 15.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저녁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구지공단 내 축구장에서 피해자 C(여, 33세, 태국 출신 외국인)를 비롯한 태국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D 회사 기숙사에 사는데, 네가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나를 회사 기숙사까지 좀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 회사 인근 노상까지 함께 가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01:50경 위 D 회사 근처 골목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멈추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 시동을 끈 다음 열쇠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팔꿈치로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목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찢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강하게 반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입구 찰과상, 우측 팔꿈치, 등 부위, 목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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