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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에 66만 원의 돈을 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2017. 7. 27. 14: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는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송금 확인 증 첨부), 피해 금이 입금된 A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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