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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2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5: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자의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만들고, 신용과 관련된 점수를 올린 후 1,5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에 응하여, 퀵 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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