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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2:40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천천중심상가에서 같은 구 천천동 528번지 베스트산부인과 앞 노상까지 자신이 소유한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15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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