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정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번지불상 소재 KTX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2km를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