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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5. 05: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2번지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영퍼센트(0.210%)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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