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과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개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애들 풀어서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C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