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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64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6. 4. 11. 15:5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및 동승자 D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및 D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각 450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피고는 합의금 전액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D에 대한 합의금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합의금 450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4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피고와의 혼인 생활 중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합의금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 대한 합의금 수령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2017. 4. 27. 서울가정법원 2017너30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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