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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610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5028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4.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28.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200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조서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9. 4. 28.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9. 9.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그 시효연장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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