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472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및 불상의 환전종업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개ㆍ변조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마루유’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취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는 공동실업주로서 2012. 11. 4.경부터 2012. 11. 7.경까지 경북 구미시 H 2층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이용자의 순간 판단능력과 동체시력이 요구되는 게임으로서 선택한 그림이 오답일 경우 게임이 종료되고, 정답이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2번 등장할 경우 다음의 정답은 반드시 앞에서 등장위치와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3회 이상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정답이 등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마루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E도 공동실업주로서 C으로부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불법 환전 수익 등 게임장 운영 수익의 50%를 분배받기로 하고 불법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과 F은 각 영업부장으로서 D와 C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였고, B과 G은 각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F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관리하였으며, 불상의 환전종업원들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