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5 2019고정20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 종원으로 2005.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B종중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 시장의 설치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종중ㆍ문중 묘지 외의 구역에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중ㆍ문중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종중 회장인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6. 30.경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D 임야 약 228㎡에서 종중 묘지 4기를 조성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그 주변에 비석과 상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중의 분묘 4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행정처분통지서 및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점, 총무의 지위에서 종중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이를...

arrow